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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경기도 수원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붙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천천히 뜯어보면 속빈 강정"이라며 자치분권 시늉만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1년동안 표류하다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고도, 여러 논란과 진통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 한 것입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레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구체적으로?
(출처: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여기서는 '특례를 받는'시라는 의미를 살려 특례시라고 표제어를 정한거죠.
명칭
2003년 당시 인구 50만명이 넘는 11개의 기초자치 단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당시 특정시라는 명칭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만 인정되고 특정시라는 명칭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특정시는 물론이고 특례시 역시 명칭 자체에는 법적 지위나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12월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항목 중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계획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후 별도의 지방자치 단체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특례시의 특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으며 (20대국회),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엣 ㅓ계류중이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 (시,군,자치구)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특례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한 통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인구 100만 이상 4개의 기초지자체 자치시가 특례시라는 법적인 지위는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원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례에 방해가 되는 조항을 집어넣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레시의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특례시가 되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 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시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니다. 전례를 봤을 때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가장 최근에 100만을 돌파한 고양시의 경우 돌파 즉시 100만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100만 특례는 별다른 인구 유지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인구가 아주 완벽히 떨어져 5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가 사라지겠지만 100만 도시가 90만이 된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는 부분은 현행법 조항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마산시의 경우 1990년에 인구 50만명을 넘겨 일반구 합포구 , 회원구 2 구를 신설했으나,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반구를 최초르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마산시가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다시 분구되기는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물론 그 당시엔 특례시 기준과 특례에 대한 법률이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저 법류에 따른 폐지는 아니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대한민국 장관급의 특별시, 차관급인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보다 고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지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건비 설정 방법도 바꾸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상 일반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내의 지역적 업무분담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구는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 단체급 자치구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자치구의 구청장과 일반 구의 구청장의 지위도 다릅니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도 않으며 특례시의 시장이 임명합니다. 특별/광역시장과 산하 구청장은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이므로 서로 상하로 예속되는 관계는 아니나 , 일반구는 소속자치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일반구의 구청장은 단순히 시장의 소속 직원 중 한 명일뿐입니다. 직급은 4급 공무원(지방서기관)으로 이는 인구 15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군수와 같은 급입니다. 예외적으로 창우너시청은 통합 특혜로 일반 구 구청장이 한 급수 높은 3급 공무원입니다.
특례시는 도청소재지 등 각 지방의 중심 도시들과 수도권 도시들이 주로 포진해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넘겼으므로 50만 특례 + 100만 특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0년 7월1일부로 소방공무원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원시가 특별법에 의해 광역 자치단체급에서만 보유하던 소방본부를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소방본부가 생김으로써 소방준감 (3급 상당) 자리가 하나 늘었고 덕분에 향후 소방청장(차관급) 자리에 올려놓을 지역 후보가 하나 늘었지만, 소방기구의 운용에 대한 행정 권한만 경상남도에서 넘어왔을 뿐, 소방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예산 권한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행정을 위한 예산부담은 창원시청에서 부담해야했습니다. 이제는 폐지되었으니 좀 나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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