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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만기 출소...성범죄자 알림e란??

이슈키오스크 2020. 12.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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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뉴스입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뒤, 관용찰르 타고 주거지까지 이동을 마친 상태인데요.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2년을 복역했습니다.

조두순은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계속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란?

(출처: 나무위키)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입니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록 과정은?

보통 성범죄자 = 무조건 신상 공개라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범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과 아래 항목에 나와 있는 "취업 제한"입니다. 선고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성범죄자 DB에 등록은 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의 결과인 "형벌"에 따르는 "보안처분"인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급심에서는 "선고유예 실효시까지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4도3565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시 성폭력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돼 정보 체출의무가 생기되, 다만 판결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신상등록으 해야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신상등록이란 것도 기간이 20년이나 되고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변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신상공개처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하게 되는데 신상등록 공개제도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고 단순 성추행이라도 수법이나 죄잘,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공개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패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확정입니다. 다만 판사재량에 따라 벌금형이어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거나, 친족간 성범죄인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음란물 단순소지 같은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원에 의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신상 공개령도 확정이 나면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하며 변경시에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무 불이행 혐의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공개는 형 종료 후부터 공개하며 감옥에 가 있는데 굳이 공개해봐야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공개 여부도 판사가 직접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청법에 의해 실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절취업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참고로 취업 제한 제도는 사이트를 열기 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왔던 것이죠.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예외없이 췽버이 제한됩니다. 다만 단순 소지범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