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폭탄....종합부동산세란?

이슈키오스크 2020. 11.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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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로 고지된 세금을 보고있자면 숨이 턱턱막힌다는 분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종부세 어떻게 감당해야할까요?"

 

(출처 : 나무위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됩니다.

 

2005년에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6년에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었는데, 가구원 수가 1명이든 4명이든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잡고 싶어하던 강남의 중형 아파트 들은 부부공동명의만 되어도 종부세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듯 싶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위헌 논란이 일게되죠.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과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증가한 종부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했습니다. 2009년에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도 다시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세율 인하를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이란 것을 도입하고 80%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또 80%로 낮춰잡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조정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껍데기만 남기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죠.

 

만약 참여정부가 세대별 합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주택기준으로 1인 가구 4억, 2인가구 7억, 3인가구 9억 이런식으로 가구수에 따라 종부세 기준에 차등을 두고 1인 가구의 종부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제정했어야 했는데, 가구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대별 합산을 한 것은 위헌이 될 수 밖에 없던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004헌가6 사건에서 독신자와 부부에 대해 같은 금액부터 자산소득에 세율을 부과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재판관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이 종부세 대상자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세금 내는 것이 싫어서 위헌이라고 판결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었죠.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 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제 5회 지방 선거부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총선에선 다시 민주당계 정당이 수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뉴타운 공약이 되레 자충수가 되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들어 서울에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자, 9월 13일 9.13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는 종전의 2만6천명에서 27만 4천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9년부터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집값의 고공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여론의 압박이 시작되자 문재인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중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으로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5억원,8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8억8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기도 하죠.

 

주택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3억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42만 5천원입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가 70%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고 합니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인 0.7%를 적용하면 2백 97만원이 종부세가 됩니다.

 

종부세는 고하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가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