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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 재산 18조원... 이재용 회장이 내야될 상속세는?

이슈키오스크 2020. 10.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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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시면서 故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게될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은 약 18조 2천 25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있는 주가

-삼성전자 약 2억4천주

-삼성물산 약 540만주

-삼성생명 약 4천만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주

 

이건희 회장은 이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입니다. 상속세를 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어갈시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거기에 20% 추가할증이 붙게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셈이죠.

 

 여기에 자진 신고 3% 공제를 적용하면 내야될 상속세는 10조 6천억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을 역대 최고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이라 이재용 부회장같은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완전 another 세상....

 

전 세계 기타 국가들의 상속세는?

전 세계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세율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이건희 회장처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들은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20% 할증하여 매기게 됩니다. (대주주 할증제)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고 하네요 (55%)

 

상속세 없는 국가

 

-라트비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상속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상속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비율이 너무 높기때문에 인하 또는 상한가를 정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본,프랑스,미국,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율이 35%넘는 나라가 없다는것도 재밌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